<알아두고 적용하면 손해보지 않을 도로교통법>

역행금지 → 자전거는 '차'로서 구분되기에 역행 해서는 안 된다. 즉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먼저 이용

그러나 정비도 안되어 있고 인도와 통합되어? 한켠에 있는 경우엔 최근 법적인 사례로도 적용이 안되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일부 차도 제일 갓쪽에 따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확실하게 적용된다. 바로 아래의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에요~^^ 아래 사진의 경우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만 해요!

차도의 갓길에 해당하는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차도에서 자전거 두 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법적으론 도로 제일 바깥쪽 차선의 절반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대가 나란히 통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절반을 넘게 되어있으니 금지하는 것!
*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도 절반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으며 저의 경우 가장자리 노란색 선에서 30cm 이하의 거리를 두고서 주행합니다. 거의 갓길 황색선을 밟고 가는 느낌으로 주행할 때도 많아요~ 완전히 갓길은 도로 상황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어떤 곳은 너무 노면 상태가 좋지 않고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장소가 많기에 갓길 황색선에서 조금 간격을 두고 진행합니다. 물론 수시로 숄더체크(어깨너머로 뒤에서 오는 차의 진로나 속도 차량의 크기 등을 수시로 판단하여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방어운전에 확실히 성공하여 사고방지를 할 수 있기에도로에선 정신 바짝차리고 운행해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이용 금지

 솔직히 저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는 타고 페달을 밟으며 나가는 순간 차로 분류되기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횡단보도 상에서는)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차와 차의 관계가 아닌 차와 사람의 관계가 되기에 훨씬 더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제가 횡단보도에서 페달에 발만 올려놓은 상태라 해도 사람과 부딪치면 차와 사람의 사고가 되어버려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정말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당하실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해 주셔요~!

 

헬멧 착용 의무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법으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헬멧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부상의 정도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인자강이시든 불사조? 이시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자전거를 타신 이상 헬멧은 반드시 꼭 착용해 주세요~ 모두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강한 어투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 헬멧 고르는 팁: 헬멧은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자체가 되지 않기에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아무것이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생활용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20,30km 이상의 거리부터는) 통풍과 무게를 고려해 주셔야 하겠고 MIPS 기술이라는 것이 적용된(한 마디로 조금 더 진일보된 머리 보호기술 정도로 이야기 해두겠습니다~) 헬멧이면 사고 났을시에 조금 더 머리의 충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머니 사정 고려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됩니다~^^ MIPS 기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일 싸게 구하면 8,9만원대로 신품을 구할 수 있고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즈 실패로 시착만 해본 새것인 중고?! 를 사서 55000원에 구매하여 잘 쓰고 다닙니다. 그냥 새겁니다 ㅋㅋ

 

이상 제 경험과 더불어 이 사이트를 참조하여 제 경험과 소소한 팁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아두고 적용하면 유용할 팁(tip)>

 

(돈이 좀 들더라도)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자! 

 

일단 차들로부터 위협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남을 위협할 만큼 영약하고 못된 운전자라면 상대방의 강약점도 그만큼 잘 보는 법! 핸들바에 달려있는 블랙박스(혹은 블랙박스용도의 액션캠)를 보는 순간 칼치기(자전거 진행방향 약간 앞쪽으로 고의적으로 차로 비스듬히 막아서 자전거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비신사적이고 의도에 상관없이 살해혐의로 인정 될 만한 행동 - 돈이 있고 우리나라 법이 허락한다면 k-9 자주포라도 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불끈 쏟아오르네요 하하 ㅡ.ㅡ  살해위협을 꽤나 받았던 트라우마 있어 솔직히 화가 납니다... ㅡ.ㅡ - 나 위협적인 반복 클락션 울림 등의 '짓거리'(표현 죄송합니다만... 갓길 딱붙어가는데도 저한테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 다른 분들께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만...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짐승으로 밖에 안보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 저는 사람에게 '짓거리' 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찔리시는 분은 마음 고쳐먹으시고 보시기 싫으면 다시는 이 블로그 오지 마세요 저도 그런 분은 오셔서 글 보는 거 싫어요!! get out of here! 정당하게 운전 하시거나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이 블로그 들어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여태까지 도로위의 공공연한 살해위협 받은 것이 떠올라 순간 욱하여 몇 줄 썼는데... 지우고 싶지는 않아서 꽤나 논쟁적인 표현들이 있어도 놔두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혹여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서로간에 충돌사항 가운데서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이 알면서도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특히 라이더가 20대 초중반으로 어려보이거나 소위 쉬워 보인다 싶을 때)에 내가 설치한 블랙박스의 화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할말이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을 정신적, 금전적 보상은... 현재 괜찮다 하는 액션캠 신품으로 하나 살만큼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저도 짠돌이인 편인데 액션캠 하나 장만했어요 물론 중고지만 ㅎㅎ)

 

참고 자료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나고 몸에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게 즐겁게 바람을 가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또한 달리기에 비하면 2배이상의 속도(약 20~40km/h)로 인해서 부상도 큰 만큼 스스로 방어운전도 잘하시고 법규를 잘 지키셔서 안전라이딩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하게 하셔요~!  응원합니다~! ꒰◍ˊ◡ˋ꒱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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