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자린이 일기] 자전거
[자린이 일기] 알아두면 손해보지 않을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 팁!
① 역행금지 → 자전거는 '차'로서 구분되기에 역행 해서는 안 된다. 즉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다. ②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먼저 이용 → 그러나 정비도 안되어 있고 인도와 통합되어? 한켠에 있는 경우엔 최근 법적인 사례로도 적용이 안되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일부 차도 제일 갓쪽에 따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확실하게 적용된다. 바로 아래의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에요~^^ 아래 사진의 경우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만 해요! ③ 차도에서 자전거 두 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 법적으론 도로 제일 바깥쪽 차선의 절반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대가 나란히 통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절반을 넘게 되어있으니 금지하는 것! *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도 절반까지 사용하는..
2021. 3. 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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